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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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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6.28 |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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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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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4.15 |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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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초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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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12.06 |
22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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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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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10.29 |
1774 |
0 |
50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면서도 그 교섭에 있어서는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는 노조법 조항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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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06.29 |
173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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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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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03.20 |
1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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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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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02.15 |
304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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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단위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고용주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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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10.20 |
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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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단체에 종사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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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9.02 |
1981 |
0 |
45 |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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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9.02 |
2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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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승진과 관련 상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책상서랍을 던져 신체적 위협을 가하였으며, 동료사원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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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6.23 |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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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보험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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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6.23 |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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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 수령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외에 추가로 위 금액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을 징수하기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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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6.23 |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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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적인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환경이 당뇨와 뇌혈관 협착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가속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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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2.16 |
2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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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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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12.09 |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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