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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정비

취업규칙작성

Ⅰ 취업규칙의 작성 (제93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Ⅱ 취업규칙 기재내용

취업규칙의 명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1>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1>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08.3.28 신설)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2019.7.16 신설)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Ⅲ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작성된 취업규칙 전체, 근로자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 전 조문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① 변경신고서 ② 변경 전,후 조문 비교서류 ③ 근로자 의견서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고처리 업무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Ⅳ 작성ㆍ신고의무 위반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