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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

체불임금의 정의

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1.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해고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할 시간적 준비와 여유를 부여하자는 배려차원입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또는 제43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3.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즉 (1)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2)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임의적, 호의적 배례에 의한 금품과 실비변상 의미의 금품은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상당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1. 진정이란?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2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 및 관할 * 진정사건의 접수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진정사건의 접수처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지청)

* 진정사건의 지정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나. 조 사 진정사건이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 조사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각종금품 미청산)위반사항 처리기준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할수 있음」(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체불,부정기불,비통화불,간접불 등)위반사항 처리기준
「임금정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체불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재산 처분 등 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할 수 있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기타는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i)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ii)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라. 처리기한 *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 (단,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음

마. 재진정 *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 처리합니다.

바. 처리이후 *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2.「체불임금확인원」의 청구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경색과 그에 따른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의 저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시정지시(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이 경우 고용노동부로서는 사용자를 체불임금죄로 검찰에 형사입건 조치하는 것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사건의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기위해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공탁금이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법원장에게 해당근로자가 공탁금없이 가압류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들은 근로자의 민사소송과 가압류, 배당신청 등에 유용히 활용되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를 통해 법률구제활동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근로자가 요구하여야만 발급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반드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주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때(범죄인지,검찰송치)부터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체불임금사실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상황(압류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의적으로 체불임금사실 및 그 내역서 등을 발부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협조를 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전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할 때, 가압류신청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할 때,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
- 근로자들이 미쳐 모르는 사이 사용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되어 급박하게 그 배당금을 청구해야할 때, 배당요구액을 소명하는 자료 등

3. 법원에 소송하기

가. 소액재판 * 소액재판제도의 개요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별도리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청구금액의 제한
소액재판이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의 제기방법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첨부된<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수도 있으며, 법무사,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의 절차 및 특징

:: 즉각적인 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1회 심리의 원칙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다.)

:: 즉시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대리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세대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500만원의 체불임금사건은 송달료 22,600원 + 인지액 25,000원 (5,000,000 * 0.005) = 47,600원이 소송비용으로 소요된다.

::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 (단,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달라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 등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연장 할 수 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내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신청이란?

:: 지급명령이란 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 채무명의(債務名義)란?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로서 이에는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다.

* 지급명령제도의 개요 및 특징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 니다.

::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일반소송비용의 소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520 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 다만 확정판결·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사용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효력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때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지급명령절차는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데 그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예컨대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았다거나 사용자가 직접작성해준 지불각서 등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게 좋겠지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처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지불각서를 자신이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우겨버리는 경우에는 지급명렬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합니다.

퇴직금 이란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끝남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법적성격은 근로자에게 재직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조건으로서 후불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1. 근기법상의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임시직, 잡급직, 촉탁직, 일용직 등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되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은 상법 제382조에 의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서 근기법상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일 것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며 군복무기간, 해외유학기간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계속근로기간의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날입니다.

3. 퇴직하는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므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근로자의 사망일, 폐업일, 기업의 파산일 등이 산정마감일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여 임의로 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표수리일이 퇴직일이 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이 정함이 있으면 그에 다르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할 수 없지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하기 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적법하게 중간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직위, 직종은 물론 공장, 지점 등 작업부서나 장소에 있어서의 차등도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①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후 그 시행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우,
②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자(회사 임원 등)의 퇴직금제도와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의 차별,
③ 단체협약 적용대상에 따른 차별,
④ 기업합병과정에서의 차별,
⑤ 명예퇴직자의 퇴직가산금 지급 등은 퇴직금 차등이 되지 아니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