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판정례

제목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02
내용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대법2011다27134, 2011.08.18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2011.08.18, 대법 2011다27134)

【요 지】

1.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노사간 합의로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1다27134 임금등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목록과 같다.<생략>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2.18. 선고 2010나43988 판결

* 판결선고 : 2011.08.18.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3.13.선고 97다25095판결, 대법원 2005.3.11.선고 2003다27429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노사간 합의로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단체협약의 해석 및 퇴직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