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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47
내용

대법 2012두28490, 2013.05.23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요 지】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비록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발송 목적도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에 있기 보다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합원들의 단결을 도모하여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승무원 징계기준표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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