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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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5.24 |
1272 |
0 |
113 |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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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5.17 |
1658 |
0 |
112 |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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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5.10 |
760 |
0 |
111 |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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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5.03 |
696 |
0 |
110 |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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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4.22 |
1962 |
1 |
109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유급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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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4.19 |
7896 |
9 |
108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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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4.12 |
925 |
1 |
107 |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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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3.22 |
717 |
0 |
10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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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3.15 |
783 |
0 |
105 |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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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3.08 |
819 |
0 |
104 |
저성과자 해고 관련 대법원 판례(판결선고일 2021.02.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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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3.04 |
3992 |
3 |
103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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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3.03 |
672 |
0 |
102 |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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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2.22 |
1393 |
1 |
101 |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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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2.15 |
551 |
0 |
100 |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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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2.10 |
67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