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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14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5.24 1272 0
113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5.17 1658 0
112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강주아 노무사 2021.05.10 760 0
111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이선희 노무사 2021.05.03 696 0
110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선희 노무사 2021.04.22 1962 1
109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유급처리 여부) 이선희 노무사 2021.04.19 7896 9
108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선희 노무사 2021.04.12 925 1
107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선희 노무사 2021.03.22 717 0
10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이선희 노무사 2021.03.15 783 0
105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이선희 노무사 2021.03.08 819 0
104 저성과자 해고 관련 대법원 판례(판결선고일 2021.02.25.) 첨부파일 이선희 노무사 2021.03.04 3992 3
103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이선희 노무사 2021.03.03 672 0
102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선희 노무사 2021.02.22 1393 1
101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이선희 노무사 2021.02.15 551 0
100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선희 노무사 2021.02.10 6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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