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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작성자
이선희 노무사
작성일
2021.05.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01
내용
사건번호 : 대법 2017두61874,  선고일자 : 2020-08-27

  【요 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1.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긴급히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6.20.부터 2013.7.19.까지로 정하여 제1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3.7.1.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다.
   참가인은 2013.7.22.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7.22.부터 2014.7.21.까지’로 정하여 제2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7.22. 다시 계약기간을 ‘2014.7.22.부터 2015.7.21.’까지로 정하여 제3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5.5.29.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최종합격자에 선발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  참가인과 원고는 제1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면서 다만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규직이 선발되는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하였던 점, 참가인은 계약 직원 인사세칙에서 계약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서 위 점을 공고에 명시하였던 점,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던 점,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은 제1계약은 전임자의 중도사직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임시로 체결된 것으로 정규직이 선발되는 경우 종료시키고,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따른 계약관계는 최대기간을 총 2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3.7.22. 제2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결국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때 2013.7.22.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원고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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