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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유급처리 여부)

작성자
이선희 노무사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추천수
6
조회수
6429
내용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동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40,  회시일자 : 2010-07-29


    【질 의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조합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총회 또는 전체조합원 교육 등의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의 위법성 여부(예를들면, 단체협약상 규정 내용 : 전조합원 교육시간은 년간 8시간, 총회시간은 년간 2시간, 임원 활동시간은 월1시간 유급으로 한다.)


   회 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부 고시(2010-39)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할 것이고 근무시간 중에 행할 경우에는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조합원교육 등)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귀 질의의 예시수준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동 활동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월 1시간의 임원활동시간 부여와 같이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정해진 총회 등의 회의개최와 관계없이 구체적 사용용도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활동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노조 운영비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할 것임. 끝.



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698 (3),  회시일자 : 2010-09-08

    【질 의
    1. 개정 노조법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라는 것임. 만약 회사와 노조가 현재 전임자 3명의 타임오프 풀타임 시간을 고려하여 6,000시간으로 타임오프 협상을 하였을 때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의 활동은 전임자만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항으로 비전임 노조간부(조합원 포함) 등의 활동을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무관하게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단체교섭, 정기노사협의회, 조합규약에 정한 회의, 조합간부교육, 조합간부 합동수련회, 조합설립기념행사, 회사와 조합간 합의한 활동 등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포함되는 모든 활동이 회사와 조합이 타임오프 체결 전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무관하게 유급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에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임
   
    2.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의 합리적 수준이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귀 단체협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횟수, 시간을 정해놓고 노조활동을 허용하며 그 시간이 본래의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면 부당 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끝.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실제 교섭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이라 하기는 어렵다.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311,  회시일자 : 2010-07-02

      【질 의
    1.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조합원(의장단, 집행부 통칭)에 대해 상시 급여를 보전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지
    또한, '교섭기간 중 임시 전임으로 한다'라는 기타 협약에 의해 현업근무 면제 및 급여를 보전하는 것도 위법이 아닌지
   
    2. '교섭기간 중 임시상근으로 인정한다'라는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면, 전체가 Time-off한도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당사는 타임오프 활용인원이 최대 10명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어쨌든 교섭위원을 줄여야 할 것 같음 (만약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교섭 장기화, 편법 전임자 중대등의 현상 발생이 우려됨)
   
    3. 부위원장 및 지부장 중 비전임이 많은데, 단협 9조는 자체로 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위법 사항이 아닌지
    단협9: '부위원장 및 지부장은 조합업무를 우선한다'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4조 제2항 및 제4항은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면서 그 예외로서 일정한 업무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무급이 원칙임. 다만,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실제 교섭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이라 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질의와 같이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기간을 임시전임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것은 명칭가 관계없이 실제 기간전임형태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귀사 단체협약 제9조 규정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당해 조항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조합간부에 대해 소정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시간 중에 조합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한 노조법 규정을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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