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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작성자
김태수노무사
작성일
2018.07.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38
내용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927
회시일자 : 2018-02-05


【질 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총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관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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