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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작성자
김태수노무사
작성일
2018.04.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89
내용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 - 4186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4. 7. 25)


■ 질의내용
00시는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1일 기본급 44,000원외에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부대경비 1일 5,000원을 지급함. 참여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시 부대경비를 제외한 1일 기본급만으로 지급하고 있음. 동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시내용
 -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부대경비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 마다 5천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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