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부지침/정책

제목

개정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설명 자료(고용노동부 2018년 5월)

작성자
김태수노무사
작성일
2018.07.06
내용
연차휴가 관련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1
  • sungae1015

    2013년 6월13일 입사, 2014년1월1일 연차7개, 2015년1월1일15개,2016년1월1일15개, 2017년1월1일16개, 2018년1월1일16개, 2019년1월1일17개, 2020년1월1일17개, 2021년1월1일18개, 연차를 사용하고 2021년6월30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를 얼마 더 받아야 하나요? 우리회사는 회계년 기준인데 퇴사시에는 회계년,입사일기준중 많은것을 한다는데 얼마를 더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년전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