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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43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강주아 노무사 2021.12.29 324 0
142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12.06 422 0
141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주아 노무사 2021.12.02 819 0
140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강주아 노무사 2021.11.26 882 0
139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 및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강주아 노무사 2021.11.18 540 0
138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강주아 노무사 2021.11.08 419 0
137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주아 노무사 2021.11.01 670 0
136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10.29 342 0
135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강주아 노무사 2021.10.18 951 0
134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강주아 노무사 2021.10.14 468 0
133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2.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강주아 노무사 2021.10.04 414 0
132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단기근로강사] 강주아 노무사 2021.09.30 527 0
131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강주아 노무사 2021.09.23 454 0
130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9.13 784 0
129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 강주아 노무사 2021.09.10 4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