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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연금보험료, 최고 9만원 인상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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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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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34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월소득 상하안액 기준이 상향조정돼 일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더 늘게 됐다.
그러나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소득 계층에서는 보험급여를 더 받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의 국민연금 운영방향인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매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연금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0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수립됐다.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 시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 상한선을 현재 360만원에서 2013년까지 매년 20만원씩 인상해 46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소득 360만원∼460만원인 사람의 경우 현재는 모두 32만4000원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고 41만4000원, 월 9만원의 부담을 더 안게 된다.

월 소득액 하한선 역시 현재 22만원인 것을 2013년에는 37만원으로 조정하면 현재 1만9800원을 내는 월소득 37만원 이하 저소득층도 일괄 3만3300원을 내야 한다.

때문에 이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은 고소득층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 상한선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므로 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도 점차 늘어나게 된다.

다만 월 소득 36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게 되는 반면 월 소득 360만원 이하 가입자는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연금은 더 받게 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된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가정할 때 월소득 360만원 이하 가입자는 전원이 월 3만8000원씩을 더 받게 되고, 월 소득 360만원 초과 가입자의 경우 연금액이 월 3만8000원 늘어늘어나는 것과 함께 보험료 납부액에 비례해 연금액이 추가로 많아진다.

이번 계획안은 그러나 2007년 국민연금개혁으로 기금소진년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돼 상당한 재정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보험료 일괄 인상 등 추가적 재정안정화 대책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까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또 월소득 272만원 이하인 경우 55세부터 신청가능한 조기노령연금은 수급연령 인하, 노후빈곤화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소득요건을 강화하고 수급 연령도 57∼58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육아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을 검토하고, 납부예외자에게도 민간보험 재무설계방식의 노후설계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납부예외자인 육아휴직자가 직장 복직 후에 휴직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본인이 전부 부담하던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고의 미납자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상습적일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제2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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