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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28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8.30 760 1
127 1. 추가 지급을 구하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2.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강주아 노무사 2021.08.24 498 0
126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8.20 340 0
125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 강주아 노무사 2021.08.11 846 0
124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8.02 924 0
123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강주아 노무사 2021.07.26 398 0
122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7.19 349 0
121 △△○○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주아 노무사 2021.07.13 534 0
120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7.05 768 0
119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강주아 노무사 2021.06.28 414 0
118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 연대책임)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임금수령권한 위임은 무효] 강주아 노무사 2021.06.23 541 0
117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6.14 858 0
116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강주아 노무사 2021.06.07 646 0
115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강주아 노무사 2021.05.31 553 0
114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5.24 8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