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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일부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다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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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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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부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다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2012도2701, 2014.06.12
  【요 지】1.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측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주도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는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측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적어도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14조제1항이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도2701 판결[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 고 인 : 최○○외 5명 
  * 상 고 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2.2.2. 선고 2011노263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야간연장근로 및 휴일(토요일)근로 거부 지시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의 진술과 ○○○, ○○○의 각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진술들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야간연장근로(이하 ‘잔업’이라 한다) 및 휴일(토요일)근로(이하 ‘특근’이라 한다)를 거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 후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S지회(이하 ‘S지회’라 한다)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독려하여, S지회 조합원 48명으로 하여금 2008.4.1.경부터 2008.6.4.경까지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 지시 사실 등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제1항). 여기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도75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1일 2교대제로 편성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1일 2교대제는 주간조 근로자들이 08:30경부터 17:30경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야간조 근로자들이 18: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1일 7시간 30분을 근무한 후 02:30경부터 06:30경까지 계속하여 잔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근은 토요일마다 격주로 08: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2) 피고인들을 비롯한 S 소속 근로자 약 60명은 2008.3.8.경 S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8.3.10.경 S 사내에서 노동조합 설립보고 대회를 가졌으며, 이어 피고인 ○○○ 등은 2008.3. 말경 S 사측에 우선 성실히 교섭에 응해줄 것과 노동조합 사무실 및 조합원 2명을 전임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단체교섭 준비사항(단체협약 초안, 교섭인원, 교섭주기 등)에 대한 서류를 전달하였다. 
 (3) 그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S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2008.4.1.경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S 소속 전체 근로자 수는 약 240명이었는데, 2008.4.1.경부터 2008.4.11.경까지 잔업을 전혀 하지 않은 조합원은 31명, 2008.4.5.경 특근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18명이었고, 이어 2008.4.14.경부터 2008.4.30.경까지 잔업을 전혀 하지 않은 조합원은 22명, 2008.4.12.경, 2008.4.19.경 및 2008.4.26.경 특근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각 14명, 19명, 11명이었다. 
  (4) 이에 대하여 S 사측은 2008.4.11.경 S지회에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S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는 한편, 2008.3. 말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미리 잔업 희망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 S지회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처음 며칠 동안만 잔업조사를 하고 그 뒤부터는 잔업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5) 한편 2008.4.1.경부터 2008.6.4.경까지 사이에 상당수의 S지회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S지회 조합원들 모두가 동시에 일제히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한 적은 없고, S 사측은 위와 같은 잔업 및 특근 거부에 대응하여 관리직 사원 25~30명 정도와 작업관리를 담당하던 직장과 반장 8명 등으로 하여금 대신 작업을 진행하게 함과 아울러, 2008.4.24.경부터는 S 중국공장의 중국인 노동자 7명을 작업에 투입하고, 2008.3.경 신규직원 18명(같은 달 14명 퇴사), 2008.4.경 신규직원 19명(같은 달 9명 퇴사), 2008.5.경 신규직원 11명(같은 달 5명 퇴사)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계속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S 대표이사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고소사건의 경찰 의견서(공판기록 제1248면)에는 2008.3.에 41억 600만 원이던 매출실적이 2008.4.에는 43억 1,100만 원, 2008.5.에는 45억 2,900만 원, 2008.6.에는 46억 6,500만 원 등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S은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로 인하여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손해액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S지회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하지 않고 대체인력 투입이 없었더라면 발생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 성격의 매출손실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위와 같이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 기간 중에도 계속 생산 및 매출이 이루어졌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인 S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S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주도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는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측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적어도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14조제1항이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위 파기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도 위 파기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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