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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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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9.08.20, 대법 2009두736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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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58
내용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9.08.20, 대법 2009두7363)

【요 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이하, ‘보험료율표’라 한다)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09.4.17. 선고 2008누2438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이하, ‘보험료율표’라 한다)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관련 법령 및 원심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파견사업자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경비용역 근로자 7인 및 청소용역 근로자 2인을 소외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위 회사 건물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서 위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인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등 관리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파견한 용역 근로자 중 경비용역만을 따로 떼어 건물관리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독립한 경비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위 보험료율표상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피고의 보험료율 적용에 잘못이 없는 이상,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피고가 유사 업체들 중 일부에 대하여 보험료율 적용을 달리 한 사실이 있다거나 원고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확정정산 실시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질의회신의 내용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객관적 해석에 배치되는 취지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과 다른 사실관계를 가정하여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의 범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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