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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81
내용
사건 08-21833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장

▪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9. 18.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자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자의 인적조직과 물적조직(주 사업목적인 연성인쇄회로기판 제조업과 ○○전자가 납품하던 업체인 △△써키트, □□전자의 납품권한)이 유지된 채 로 이전되었으므로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을 거부하였음.

2. 사건의 쟁점

❍ ○○전자의 인적조직과 물적조직이 유지된 채로 이전된것이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① ○○○○ 강○○은 ○○전자 김○○으로부터 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관계를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기계설비는 전 사업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공매를 통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입한 점, ④ 공장건물의 임차는 전 사업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주와 새로운 사업자인 강○○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⑤ 강○○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⑥ 종전 ○○전자 소속 직원들의 사회보험도 새로운 사업자인 ○○○○ 소속의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⑦ 청구인등 체불된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책임을 전 사업주인 김○○에게 묻고 있는 점, ⑧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김○○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은 강○○은 건물임대차와 기계시설의 공매를 통해 건물 및 기계를 확보하고 ○○전자의 잔여직원을 이전받아 연성회로기판을 생산하여 종전 선인전자의 납품처에 그대로 납품을 하는 등 ○○전자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제5조,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 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 신용보증기금 ○○지점의 공매와 관계없이 원래 ○○전자가 위치하고 있던 장소에서 그 기계를 조작하던 종전의 ○○전자 소속 직원들이 작업일자의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전자가 제품생산에 사용하던 기계류를 이용하여 ○○○○에서 동일한 제품의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의 납품처 또한 ○○전자 당시의 납품처를 그대로 유지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08. 1. 25. 이후 ○○○○에서 영업을 중단 없이 행하였고○○전자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조직 및 기업활동이 그대로 유지되어 ○○전자의 제반업무를 ○○○○가 그대로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전자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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