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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4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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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8
내용
취업규칙에 특별상여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공포 : 2009-5-1 선고 2008구합17523 판결
☞ 사건이름 :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
☞ 원심판결 :


판시사항

[1] 특별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취업규칙에 특별상여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4. 1.



주문

1.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2. 14. 설립되어 서울 ○○○에 주사무소를 두고 회계감사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다.

나. 원고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매년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해 왔는데, 2007. 11. 14.경 원고가 그 때까지 납부하여 온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근로자가 아닌 파트너공인회계사의 급여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파트너공인회계사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된 산재보험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중 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의 고용보험료 643,310,370원(= 2002년 고용보험료 149,995,620원 + 2003년 고용보험료 119,720,680원 + 2004년 고용보험료 113,155,200원 + 2005년 고용보험료 137,130,020원 + 2006년 고용보험료 123,308,850원)과 ②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74,737,610원(= 2004년 산재보험료 31,439,380원 + 2005년 산재보험료 21,168,960원 + 2006년 산재보험료 22,129,270원), ③ 위 ①, ②에 대한 이자 213,460,840원을 각 반환하기로 통보하였는바, 위 ①, ②의 각 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출과정은 아래와 같다.

(1) 2002년도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38,163,255,501원(확정임금총액) × 10/100 = 381,632,550원
 29,830,165,848원(정산결과임금총액) × 10/100 = 298,301,650원
  차액 8,333,089,653원 × 10/1000 = 83,330,900원
* 고용안정
 38,163,255,501원(확정임금총액) × 3/1000 = 114,489,760원
 29,830,165,848원(정산결과임금총액) × 3/1000 = 89,490,490원
  차액 8,333,089,653원 × 3/1000 = 24,999,270원
* 직업능력
 38,163,255,501원(확정임금총액) × 5/1000 = 190,816,270원
 29,830,165,848원(정산결과임금총액) × 5/1000 = 149,150,820원
  차액 8,333,089,653원 × 5/1000 = 41,665,450원
* 총 반환액 : 149,995,620원

(2) 2003년도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34,828,247,554원(확정임금총액) × 9/1000 = 313,454,220원
 27,118,501,970원(정산결과임금총액) × 9/1000 = 244,066,510원
  차액 7,709,745,584원 × 9/1000 = 69,387,710원
* 고용안정
 34,862,031,131원(확정임금총액) × 1.5/1000 = 52,293,050원
 27,118,501,970원(정산결과임금총액) × 1.5/1000 = 40,677,750원
  차액 7,743,532,161원 × 1.5/1000 = 11,615,300원
* 직업능력
 34,862,031,131원(확정임금총액) × 5/1000 = 174,310,170원
 227,118,501,970원(정산결과임금총액) × 5/1000 = 135,592,500원
  차액 87,743,532,161원 × 5/1000 = 38,717,670원
* 총 반환액 : 149,995,620원

(3) 2004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38,384,090,539원(확정임금총액) × 9/1000 = 345,456,810원
 31,083,754,547원(정산결과임금총액) × 9/1000 = 279,753,790원
  차액 7,300,335,992원 × 9/1000 = 65,703,020원
* 고용안정
 38,384,090,539원(확정임금총액) × 1.5/1000 = 57,576,130원
 31,083,754,547원(정산결과임금총액) × 1/5/1000 = 46,625,630원
  차액 7,300,335,992원 × 1.5/1000 = 10,950,500원
* 직업능력
 38,384,090,539원(확정임금총액) × 5/1000 = 191,920,450원
 31,083,754,547원(정산결과임금총액) × 5/1000 = 155,418,770원
  차액 7,300,335,992원 × 5/1000 = 36,501,680원
* 총 반환액 : 113,155,200원
○ 산재보험료
 39,519,760,067원(확정임금총액) × 4.3/1000 = 169,934,960원
 32,208,275,317원(정산결과임금총액) × 4.3/1000 = 138,495,580원
  차액 7,311,484,750원 × 4.3/1000 = 31,439,380원
총 반환액 : 31,439,380원

(4) 2005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64,907,855,094원(확정임금총액) × 9/1000 = 584,170,690원
 56,060,757,614원(정산결과임금총액) × 9/1000 = 504,546,810원
  차액 8,847,097,480원 × 9/1000 = 79,623,880원
* 고용안정
 64,907,855,094원(확정임금총액) × 1.5/1000 = 97,361,780원
 56,060,757,614원(정산결과임금총액) × 1.5/1000 = 84,091,130원
  차액 8,847,097,480원 × 1.5/1000 = 13,270,6560원
* 직업능력
 64,907,855,094원(확정임금총액) × 5/1000 = 324,539,270원
 56,060,757,614원(정산결과임금총액) × 5/1000 = 280,303,780원
  차액 8,847,097,480원 × 5/1000 = 44,235,490원
* 총 반환액 : 137,130,020원
○ 산재보험료
 67,025,722,047원(확정임금총액) × 2.4/1000 = 160,861,730원
 58,205,322,111원(정산결과임금총액) × 2.4/1000 = 139,692,770원
  차액 8,820,399,936원 × 2.4/1000 = 21,168,960원
총 반환액 : 21,168,960원

(5) 2006년 고용ㆍ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74,442,025,060원(확정임금총액) × 9/1000 - 669,978,220원
 67,395,804,755원(정산결과임금총액) × 9/1000 = 606,562,240원
  차액 7,046,220,305원 × 9/1000 = 63,415,980원
* 직업능력
 74,442,025,060원(확정임금총액) × 8.5/1000 = 632,757,210원
 67,395,804,755원(정산결과임금총액) × 8.5/1000 = 572,864,340원
  차액 7,046,220,305원 × 8.5/1000 = 59,892,870원
* 총 반환액 : 123,308,850원
○ 산재보험료
 76,640,671,892원(확정임금총액) × 3.3/1000 = 252,914,210원
 69,934,830,587원(정산결과임금총액) × 3.3/1000 = 230,784,940원
  차액 6,705,841,305원 × 3.3/1000 = 22,129,270원
총 반환액 : 22,129,270원

라. 한편, 피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을 임금으로 보고 이를 임금총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새로이 산정한 다음,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서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환급하기로 한 위 ①, ② 각 보험료 제외)를 공제한 차액인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각 금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원고에 대한 환급보험료로 충당하여 위 환급보험료 상당이 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기납부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원고가 각 연도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출의 전제로 산정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 및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보험료의 각 계산과정은 아래와 같다.

(1) 2002년 고용보험료
○ 특별상여금 : 133,885,130원
(2002년 총 특별상여금 2,455,253,725원에서 파트너회계사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2,321,368,595원을 차감하여 산정)
○ 고용보험료 산정
* 실업급여 : 133,885,130원 × 10/1000 = 1,338,850원
* 고용안정 : 133,885,130원 × 3/1000 = 401,650원
* 직업능력 : 133,885,130원 × 5/1000 = 669,420원
* 총 합계 : 2,409,920원

(2) 2003년 고용보험료
○ 특별상여금 : 936,515,030원
(2003년 총 특별상여금 4,304,828,238원에서 파트너회계사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3,368,313,208원을 차감하여 산정)
○ 고용보험료 산정
* 실업급여 : 936,515,030원 × 9/1000 = 8,428,630원
* 고용안정 : 936,515,030원 × 1.5/1000 = 1,404,770원
* 직업능력 : 936,515,030원 × 5/1000 = 4,682,570원
* 총 합계 : 14,515,970원

(3) 2004년 고용ㆍ산재보험료
○ 특별상여금 : 2,314,615,250원
(2004년 총 특별상여금 5,581,615,250원에서 파트너회계사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3,267,000,000원을 차감하여 산정)
○ 고용보험료 산정
* 실업급여 : 2,314,615,250원 × 9/1000 = 20,831,530원
* 고용안정 : 2,314,615,250원 × 1.5/1000 = 3,471,920원
* 직업능력 : 936,515,030원 × 5/1000 = 11,573,070원
* 총 합계 : 35,876,520원
○ 산재보험료 산정
 9,952,840원(= 2,314,615,250원 × 4.3/1000)

(4) 2005년 고용ㆍ산재보험료
○ 특별상여금 : 7,097,405,412원
(2005년 총 특별상여금 10,897,088,474원에서 파트너회계사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3,799,683,062원을 차감하여 산정)
○ 고용보험료 산정
* 실업급여 : 7,097,405,412원 × 9/1000 = 63,876,640원
* 고용안정 : 7,097,405,412원 × 1.5/1000 = 10,646,100원
* 직업능력 : 7,097,405,412원 × 5/1000 = 35,487,020원
* 총 합계 : 110,009,760원
○ 산재보험료 산정
 17,033,770원(= 7,097,405,412원 × 2.4/1000)

(5) 2006년 고용ㆍ산재보험료
○ 특별상여금 : 11,591,955,325원
(2006년 총 특별상여금 21,404,279,460원에서 파트너회계사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9,812,324,135원을 차감하여 산정)
○ 고용보험료 산정
* 실업급여 : 11,591,955,325원 × 9/1000 = 104,327,590원
* 직업능력 : 11,591,955,325원 × 8.5/1000 = 98,531,620원
* 총 합계 : 202,859,210원
○ 산재보험료 산정
 38,253,450원(= 11,591,955,325원 × 3.3/1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경영실적이 좋을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순익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경영성과의 배분금으로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사유의 발생 또한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추가로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2. 1. 1.부터 시행된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 직원의 급여는 월급(연봉의 12분의 1)으로 지급하되, 직원의 연봉은 월기본급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야근근무 수당,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연봉은 직원의 직무의 종류 및 업무량, 학력수준, 경력, 외국어능력, 연공서열, 태도, 업무능력, 업무에 대한 기여도 및 기타 필요한 요소들에 의거하여 회사가 결정하고(제31조), 회사는 별도 규정에 따라 각 직원에게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33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상여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그 후 2005년에 제정된 회사규정집(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봉과 시간 외 근무수당, 기타수당으로 구성되고(제55조), 매년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사업부장의 제안과 대표이사의 승인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되, 특별상여금 지급률과 그 기준, 대상 및 시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제56조)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1996년부터 매년 원고 직원들과 파트너회계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위해 매년 사원총회가 개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인 의장이 전년도 경영실적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에 대하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포상적 차원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면 출석 직원들은 이를 승인ㆍ가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특히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사원총회에서 직원 개인의 실적을 참고로 월할 연봉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 본부장과 대표이사가 아래와 같이 특별상여금의 지급률을 결정하고 지급시기도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2002 : 월할 연봉액 대비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2003 : 월할 연봉액 대비 2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2004 : 월할 연봉액 대비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2005 : 월할 연봉액 대비 3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2006 : 월할 연봉액 대비 4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4) 위와 같이 사원총회에서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의결된 후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원고 직원의 직급 내지 직책(Manager, Senior, Staff, Staff-Aide, Secretary, Admin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급률을 산정하되, 개인에 대한 평가(evaluation)와 고객으로부터 소요된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근무시간(chargeable hour) 등에 따라 종합점수를 매긴 후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월 기본급여의 일정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하여진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의 대표례로서 2002년에 정하여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지급률 계산방식
  1) MF Partner : Evaluation 등급에 따라 150만 원 단위로 차등지급
  2) Manager
   ① 개인 Evaluation
    Audit : EE : 60점, MA : 45점, MM : 30점
    Tax : EE : 100점, MA : 75점, MM : 50점
   ② Chargeable Hour*(Division별 가장 많은 시간을 100으로 하여 환산)
   ③ Marketing 및 비계량평가
    Audit : 20점 ~ 40점
    Tax : 해당사항 없음
   ④ ①, ②, ③을 더하여 종합점수를 구함
   ⑤ 계산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월 기본급여의 125% ~ 175%로
     차등지급
  3) Senior, Staff
   ① 개인 Evaluation (Group별 가장 높은 점수를 100으로 하여 환산)
   ② Chargeable Hour (Division별 가장 많은 시간을 100으로 하여 환산)
   ③ ①과 ②를 더하여 종합점수를 구함
   ④ 계산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Senior는 월기본급여의
    120%~ 300%, Staff는 월 기본급여의 100% ~ 200%로 차등지급
  4) 지점 : 월 기본급여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 차등 지급함
  5) Staff-Aide, PM&S
   월 기본급여의 100% 지급
  * Chargeable Hour는 Chargeable Hour와 준 Chargeable Hour를 (① Training Instructor의 Time, ② Proposal Preparation Time, ③ Non Chargeable Office Project Time 등)을 더하여 계산한다.
 (나) 특별상여금 지급기준
  1) 특별상여금 지급시 2002년 8월 31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월할 계산하며, 월의 계산시 입사일이 속하는 월은 1월로 계산한다.
  2) 상기의 특별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내지 6,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과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므로, 결국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특별상여금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노동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원고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직원들에게 월할 연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2002. 1. 1.부터 시행된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들의 급여는 연봉제에 따라 월 기본급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야근근무 수당, 기타수당으로만 구성될 뿐, 특별상여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05년에 제정된 회사규정집에서도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봉과 시간 외 근무수당, 기타수당으로 구성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사업부장의 제안과 대표이사의 승인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되, 특별상여금 지급률과 그 기준, 대상 및 시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실제로 연봉과는 별도로 원고 경영진의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영전망과 근로자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규모, 방법 등이 매년 새로이 결정되어 사원총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었고, 원고의 사원총회에서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특별상여금의 지급률을 월할 연봉액 대비 240% ~ 4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매년 다르게 결정하였던 점, ③ 따라서 원고가 경영실적이 좋지 아니한 해에 직원들에 대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직원들이 원고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특별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직원별로 직급 내지 직책, 지점 등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한 것은 개인별ㆍ지점별 실적을 참작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의 분배방식을 정하도록 한 것일 뿐, 개인 내지 지점별 업적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정기적ㆍ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 부과내역
──────────────────────────
연도 고용보험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원)
──────────────────────────
2002 2,409,920 -
2003 14,515,970 -
2004 9,952,840 35,876,520
2005 17,033,770 110,009,760
2006 38,253,450 202,859,210
──────────────────────────

별지 2 :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7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
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제65조 및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
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
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69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
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제66조, 제67조 제2항·제4항 또는 제68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
해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 결정으로 인한 초과
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
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67조 제2항·제4항 또는 제68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
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제70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67조 제4항 또는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고용보험법 (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
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제61조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① 사업주는 매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
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
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
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
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
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
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 제2항 내지 제4항 중 "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어 2007. 3.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
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
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
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
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
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
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
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
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
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
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
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확정보험료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
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⑦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
료"로 본다.
제23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끝.






관여법관

판사 김홍도(재판장),박재영,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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