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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간 중복 지원 여부 및 중복 대상자 제외 방법

작성자
김태수노무사
작성일
2019.03.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9
내용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간 중복 지원 여부 및 중복 대상자 제외 방법
회시번호 : 고령사회인력정책과-3512,  회시일자 : 2018-10-25

  【질 의】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간 중복 지원 여부 및 중복 대상자 제외 방법
    
   【회 시】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 할 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지급의 제한을 받음.
   
   ❑ 따라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근로자 중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할 것임.
   
   ※ 예시
   - 해당 사업장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상자가 5명,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자가 4명(1명:60세 미만, 1명: 60세 이상이나 1년 미만, 2명: 60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의 경우 지원인원은 3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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