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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작성자
김태수노무사
작성일
2017.06.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39
내용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657

회시일자 : 2017-06-13


【질 의】

❏ 위탁운영중인 ○○돌봄센터를 직영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근거하여 ○○도 및 31개 시·군에 설치된 ○○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 복지정책의 변경으로 ○○군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돌봄센터를 위탁기간이 남아있으나 직영체계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리형태가 단순히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되며, 수행 업무(사무)는 동일함.


【회 시】

❏ 귀 군에서 질의한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회신임

❏ 귀 질의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례법리에 따라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관리형태를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되며

- 고용승계의 효과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기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유지되어야 함.(근로개선정책과-1763, 2011.6.21.)

❏ 따라서 ○○돌봄센터를 위탁업체에서 ○○군으로 운영방식을 바꿀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은 위탁업체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기산되며, 기존 근로조건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은 새롭게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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