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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9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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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11
내용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2711, 2012.05.21

 

【 질 의 】

 

본인은 부산 동구 소재 재래시장 야간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3년간 정규직 만60세까지 이후 비정규직(일명 촉탁 계약직) 1년씩 3년간 연속 근로를 하고 있으며 정원 12명 중 9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불합리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차휴가제도가 없는지 유권해석을 기다립니다.

 

【 회 시 】

 

1.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지와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 귀 질의와 같이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711, 201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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