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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이혼 미확정 상태에서 법률상 처의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 여부 ( 2009.08.28, 보상팀-5661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23
내용
이혼 미확정 상태에서 법률상 처의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 여부 ( 2009.08.28, 보상팀-5661 )



[질 의]

■ 질의 내용
이혼 재판 중 사망한 경우 소 제기한 배우자의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 여부로 재해자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처)의 경우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하에 있었다고 보아 수급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

1. 재해 경위
재해자 안△△(1970.10.○○생, 남자)은 버스 운송 업체인 ○○버스(주)에 2009.2.○○.자로 야간 경비 겸 정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9.4. ○○. 03:40경 사업장내 정비소에서 운행을 마치고 온 시내버스의 앞바퀴 쇼크 업소버(shock absorber)의 백-에어 스프링을 교체하려고 에어 잭으로 버스를 들어 올린 후 백-에어 스프링을 교체하던 중 에어 잭이 내려가게 되어 바퀴와 차체 구조부 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채로 동료 근로자에게 발견됨(재해 경위는 추정임).
※ 에어 잭의 결함에 의한 재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됨(잠정 결론).

2. 유족 관계
재해자는 결혼 업체를 통하여 중국 국적 조선족 김○○(1971.6.○○.생, 여자)와 2007.10.○.자로 결혼하고 인천 ○○구 ○○동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며, 결혼 생활 중 다혈질 성격인 재해자가 처 김○○에게 말다툼을 하다 보면 칼을 들고 목에 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김○○은 더 이상 같이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2008.7월경에 집을 나가 ○○으로 가서 생활하면서 일절 연락을 끊고 지내 왔음(이상 처 김○○의 진술).
김○○은 체류 승인 기간이 2009.2.1.까지이므로 체류 연장을 하려면 남편과 함께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남편의 신원 보증으로 체류 연장을 하여야 하였으나 남편이 무서워 만나기가 싫었고, 차제에 결혼 생활을 법적으로도 정리해야겠다는 목적하에 2009.1.○○.자로 ○○지방법원에 재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2009드단○○○○호)을 제기하였음.
이후 위 소송은 상호간 소장 및 답변서 제출하에 2009.4.○○.자로 변론 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재해자가 2009.4.○○.자로 사망함에 따라 재판이 완료되지 못하고 결국 2009.5.○○.자로 ‘소송 종료 선언’됨.
재해자와 처 김○○사이에는 출생 자녀가 없으며, 재해자의 가족으로 모친 최○○(1934.3.○○생)가 생존해 있으나 주소지는 전북○○이며, 재해 발생 당시 재해자의 집 근처에 사는 딸(재해자의 누나)의 집에 와 있으면서 간혹 재해자에게 들렀다고 하나 재해자의 소득으로 생계 유지를 하지는 않았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한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김○○의 수급권 인정시 재해자의 모친보다 우선 순위 수급권자에 해당됨(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던 유족의 자간 순위).

3. 유족 수급권 인정 여부
▷갑 설 : 일방의 이혼 소 제기 후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할 때에는 소송이 당연히 종료되며,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속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본 사건에 있어서도 유족급여 수급권만을 배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수급권을 배제할 수 없음.
▷ 을 설 : 본 사건의 경우 재해자가 사망하기 이전 약 8~9개월 정도 기간 동안 가출하여 혼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한 배우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하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따라서 산재보험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회 시]

이혼 소송 단계에서 당사자 중 일방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한 법률상 처의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법률상의 처가 피재 근로자 생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재 근로자도 생전에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변론 기일 전에 피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법률혼이 이혼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해소되지 않고 해당 소송 사건들이 소송 종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법률혼의 처를 산재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재 근로자 사망 당시 법률혼의 처 외에 피재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없다면 법률혼의 처가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된다 할 것임(보상팀-5661,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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