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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대표이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 2009.01.06, 근로조건 지도과-88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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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3508
내용
[질 의]

1. 상황
- 사업장 현황 : A주식회사
- 대표이사
- 형식상 대표이사 : ‘갑’(‘을’의 동서)
- 실제 대표이사 : ‘을’
- 근로자 현황 : 명목상 근로자 4명(실제 근로자 5명)

2. 사실 관계
법인인 A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는 ‘을’이며, 법인 등기부 등본상 등기된 대표이사는 ‘갑’입니다.

당초 ‘을’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신용 불량자가 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을’과 동서지간인 ‘갑’의 명의를 빌려 ‘갑’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습니다.

동서인 ‘갑’은 비록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위와 같이 사실상 ‘을’이 운영하고 있는 A주식회사의 근로자는 ‘갑’을 제외하고 4명이며, 대표이사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근로자에 해당하는 ‘갑’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 5명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영 부진으로 A주식회사 또한 폐업을 하게 됨에 따라 모든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바, 소속 직원들의 법정 퇴직금 발생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정 퇴직금 발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형식상 법인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갑’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 갑 설
비록 법인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갑’은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갑’이 자신의 명의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유는 단순히 실질적 대표인 ‘을’의 신용 불량 문제로 인해 등기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루어진 것이며, 통상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아닌 동거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포함하기 때문에 위 경우 법정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갑’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을 설
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에는 비록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 집행권 등이 없고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의 경우에 ‘갑’이 사실상 근로자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임원이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의 등기된 대표이사는 모든 대외 활동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비록 실제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등기된 대표이사만은 형식상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 당 노무법인의 의견
원칙적으로 등기된 대표이사는 사용자의 대외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위의 경우 ‘을’이 종전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이 된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순히 근로자인 ‘갑’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동거친족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갑’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 대표권 또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형식상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사용 종속 관계하에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질의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률적 대표로서 대외 활동 등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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