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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59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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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92
내용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59 )

[질 의]

귀청의 2008.6.16 회시 내용 2번 항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25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라는 조항에 의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란 1년 365일 중 8할(휴일을 포함한 통상적인 일수)을 칭한 것이라면, 통상적인 근로일 중 292일(9.7개월) 이상을 출근한다면 나머지 근무일 수와 관계 없이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사용 기간을 정하거나 사용 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더불어 질의합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소정 근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고, 소정 근로일이란 근로기준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해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 근로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유급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사용 계획을 받아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은 휴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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