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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관행화된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01
내용
관행화된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 2008.06.18, 근로조건지도과-2117 )

[질 의]

1. 경 과
A병원에서는 당시 업계 임금에 비해 A병원의 남자 간호조무사의 임금 책정이 저액인 것을 이유로 인사 규정 등의 명문 규정에 없는 임금을 남자 간호조무사에게만 근로계약시 임금 보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임금 지급에 있어 남자 간호조무사에게만 일률적으로 대기 수당(160,000원)과 시간외 수당(실제 발생된 시간외 수당 외에 160,000원)의 명칭으로 15년 넘게 신규 입사자를 포함하여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단 1번의 중단도 없이 매달 지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A병원은 남자 간호조무사의 퇴사시 평균 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보정적 임금의 성격인 대기 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평균 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A병원은 중간 관리자가 교체된 이후, 보정적 임금은 회사의 인사 규정이 없는 임금임을 이유로 당사자간 동의 없이 보정적 임금의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A병원의 일방적인 보정적 임금 중단 조치가 타당한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2. 노동부(2000.9.14 근기 68207-2801, 2002.2.24. 근기 68207-217, 2005.3.10 근로기준과-144 등)와 법원(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137, 서울고법2000나8009 등)은 관행화된 임금 등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병원에서의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임금을 보정하기 위한 명목으로서 대기 수당과 시간외 수당의 명칭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임금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내용과 성격이 임금 보정적 수당이고 이러한 수당은 15년 넘게 노사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근로 조건화했다고 보이는데, 사용자가 명문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기 수당과 시간외 수당의 지급은 중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귀 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귀 질의상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 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대상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착오 지급 등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조건화한 금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않거나 삭감하려 할 경우에는 근로 조건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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