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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교통비의 평균 임금 산입 여부 및 미지급 퇴직금 소멸 시효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575
내용
교통비의 평균 임금 산입 여부 및 미지급 퇴직금 소멸 시효 등 ( 2008.06.03, 근로조건지도과-1863 )

[질 의]

‘교통비’ 지급 관련 규정 및 단체협약서, 지급 실태 등으로 볼 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있는 교통비가 2007년도 단체협약서 체결 이전에도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인지.

<사용자측 의견>
공단의 교통비는 ① 교통비 지급 규정은 임의 규정(~할 수 있다)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고 ② 과거부터 2007년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계속적·관행적으로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 오지 않았던 점 ③ 출근 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④ 일부 근로자(1급 이상 임·직원, 2급 기관장, 휴직·정직·결근자, 특정 업무직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점 ⑤ 교통비에 대하여 평균 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2007년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는 교통비가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노동조합 의견>
공단의 교통비는 ① 10년 이상 매월 급여 지급일에 관례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② 비록 취업규칙상 ‘……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그 지급이 강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사용자나 조합원 공히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할 수 없으며 ③ 2007년 이전 교통비가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노동조합의 계속적인 포함 요구를 사용자측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2007년에야 비로소 평균 임금으로 인정하게 된 점 ④ 실제로 공단은 교통비를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 후 환수한 사례가 없고, 1월 미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때는 임용 후 최초 지급시에만 적용된다는 점 ⑤ 교통비는 ‘중식 보조비’와 동일한 성격의 복리 후생비로서 예산 항목이 서로 동일함에도 ‘중식 보조비’는 평균 임금 산정시 산입하고 교통비만 제외하고 있는 점 ⑥ 직급의 구분에 따른 지급 금액의 차이는 통상 임금의 판단 기준일 뿐 평균 임금의 판단 기준은 될 수 없고, 전직급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만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비는 은혜적 금품이나 실비 변상적 금품이 아닌 근로의 대가임이 명백한 점 ⑦ 사용자측은 2007년 이전과 지급 형태·근거 등이 바뀐 적이 없는 교통비를 2007년 단체협약 체결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급효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2007년 이전에도 당연히 평균 임금에 포함돼야 하는 금품임.

<질의 2>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에 대한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재직 기간 중 회사외의 합의하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일 부 항목을 평균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중간 정산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일부 금액에 대한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질의 3>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에 대한 지연 이자는
만약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2007년도 이전 중간 정산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일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할 때, 그 일부 금액에 대하여 임금 채권으로서의 지연 이자(6%)가 적용되는지.

<질의 4> 위 질의 내용과 그에 대한 귀 부처의 행정 해석상으로 볼 때, 우리 공단이 2007년 이전 교통비를 평균 임금에 산입하여 중간 정산한 재직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질의 1, 4> 2007년 이전 교통비가 평균 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인지와 중간 정산한 재직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통비가 평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 보조적·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 변상적 도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지급 실태 및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소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체결 취지에 따라 노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7년 단체협약 체결시 교통비를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하여 2007년 이전에도 당연히 교통비가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의 2, 3> 중간 정산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일부에 대한 소멸 시효 기산점과 지연 이자에 대하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 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 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 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 정산시 계산 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 이자는 같은 법 제36조의 금품 청산 대상 중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에 한정하고 있어 재직 중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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