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판정례

제목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2008.07.11, 수원지법 2008나6950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15
내용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2008.07.11, 수원지법 2008나6950 )

[요 지]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