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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5대법정의무교육

작성자
김태수노무사
작성일
2023.08.01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30
내용

5대 법정의무 교육 내용을 첨부합니다.

교육 미 이수시 회사에 과태료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정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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