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부지침/정책

제목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게 중간정산일로 변경

작성자
김태수노무사
작성일
2023.05.11
내용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2020년 8.3일자 변경된 행정해석 입니다.

기존내용은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 시효를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나,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미지급 중간정산 퇴지급여 소멸시효를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 한다는 내용입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