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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구상권 행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 ( 2009.09.09, 보상팀-5929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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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2182
내용
구상권 행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 ( 2009.09.09, 보상팀-5929 )

[질 의]

■ 질의 내용

1. 사업장 개요 및 질의 내용

·A회사 : 국가로부터 부지를 임대받아 창고 9개동을 신축한 후 이를 임대하는 법인
·B회사 : A회사로부터 창고 및 화물 취급장을 임대받아 택배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장
·C회사 : B회사와 ‘택배 터미널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가 제공하는 시설과 장비,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택배 화물을 분류·검수·상하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물량에 따른 수수료를 B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며, 자체 근로자 및 D회사의 근로자를 파견 받아 작업 수행함.
·D회사 : 근로자를 고용하여 C회사에 투입시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 업체임.

2. C와 D의 택배 터미널 운영 위탁계약서 주요 내용

C는 D가 수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작업 대기실 각종 기계 장치 및 물류 기기 등을 제공하고, 이들의 유지 보수는 C가 함.
D회사의 근로자 및 이행 보조자들에 대한 인사·지시·감독 등의 책임은 D에게 있으나, 작업 사항(업무 수행 지시 또는 중지 명령 등) 지시에 대하여는 C에게 그 권한이 있음.

3. 사망 사고 내용

D회사 소속 ‘갑’(사망 근로자)이 C회사 내에서 화물 상·하차 작업을 마치고 창고문(over head door)을 닫던 중 철재 셔터가 한꺼번에 하강하면서 ‘갑’의 머리를 강타해 현장에서 사망했음.

4. 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경위 검토 내용

‘갑’은 오버헤드 도어 가드레일에 라이싱 바(철재 사각 기둥)로 기대어 받쳐 놓아 도어 문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작업을 종료한 후, 셔터(오버헤드 도어) 내림 누름 버튼을 눌렀으나 셔터가 내려오지 않자 라이싱 바를 지지해 놓은 것을 알고, 라이싱 바를 치우는 순간 (이미 누름 버튼을 여러 번 눌러놓아 셔터의 와이어 로프가 풀려있는 상태에서) 셔터가 일시에 내려 앉으면서 ‘갑’의 머리를 충격해 현장에서 사망하였음.

5. 노동부 중대 재해 조사 결과

A와 B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없음.

C회사는 자체 근로자 및 D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를 작업 지휘 및 근태 관리 등을 직접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갑’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는 C회사에게 있음.

사고가 난 셔터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에 해당하는 문으로써, 이러한 셔터에는 「비상 정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바, C회사 대표이사 및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위반한 혐의로 범죄 인지함.

6.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의

▷ 갑 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구상권 행사 제외 대상은 『보험 가입자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인바, 이 건의 경우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비록 재해자 A가 조작실수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C회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비상 정지 장치) 위반으로 인한 사고였으므로 C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함이 타당함.

▷ 을 설 : D회사가 “갑”을 채용하여 C회사 내에 투입(공급)시켰으나, 작업 지시나 기타 인원 관리 및 안전 지시 등을 C회사에서 직접 하였으므로 C회사는 사실상 A를 비롯한 공급 근로자들의 사용 사업주로 봄이 타당한 바, 제3자에 의한 재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상권 대상이 아님.

[회 시]

파견 사업주 A가 소속 근로자 ‘갑’을 택배 화물 운송 업체인 B에 파견하여 ‘갑’이 파견 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무 중 ‘갑’의 과실과 B의 시설물 하자(관리 포함)가 경합되어 발생한 재해 관련, B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 여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근 거

산재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 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용어의 정의 및 원칙

산재법 제87조에서의 ‘제3자’란 보험자, 보험 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 책임 내지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하나의 사업’이란 보험 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법 제6조(적용 범위)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함.

파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파견 사업주가 보험 가입자가 되어 산재 처리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 의무는 파견 사업주에게 있음.

A가 택배 화물 운송 업체인 B에 그 소속 근로자 ‘갑을 파견하여 ‘갑’이 택배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라 하더라도 B 사업주는 ‘갑’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없는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하고, ‘갑’의 작업은 B 사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A와 B가 하나의 사업을 분리하여 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B 소속 근로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재해도 아니므로 법 제8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갑’의 재해는 ‘갑’의 과실과 B의 시설물 하자(관리 포함)가 경합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B는 불법 행위 책임 내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B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보상팀-5929, 2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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