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판정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99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선희 노무사 2021.02.08 760 1
98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근무일지를 쓰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김태수노무사 2020.10.16 1180 0
97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기로 한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유효하다 김태수노무사 2020.09.10 728 0
96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김태수노무사 2020.07.22 767 1
95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김태수노무사 2020.02.21 762 0
9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김태수노무사 2019.10.17 998 0
93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보장시간제 약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김태수노무사 2019.10.17 964 0
92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었어도 무효이다 김천수 노무사 2019.07.11 902 0
91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김태수노무사 2019.06.18 1029 0
90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김태수노무사 2019.03.14 1013 0
89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김태수노무사 2018.11.12 1294 0
88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 김태수노무사 2018.07.05 1055 0
87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사안] 김태수노무사 2018.04.18 1575 0
86 근로계약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경력사칭)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김태수노무사 2018.03.13 908 1
85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김태수노무사 2017.10.10 900 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