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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

작성자
이선희 노무사
작성일
2021.04.26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558
내용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917,  회시일자 : 2015-09-03

  【질 의】
   
   ❑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 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회 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하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둔 것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 이와 같은 상태에서 乙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乙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甲노동조합에 가입을 요청할 경우, 甲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됨.
    
    *****
   ※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 비추어, 현행 법령상 조합원이 산업별 노조인 이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그러나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부산고등법원 2014.6.11. 선고 2013나5763 판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다43793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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